재판 넘겨진 포항촉발지진<br/>“무리한 연구, 안전대책 소홀”<br/>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br/> 시민단체 “고위공직자 빠져”
검찰이 포항촉발지진을 인재(人災)로 보고 관계자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진 발생 7년 만에 관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이완희)은 19일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주관기관인 넥스지오 대표 A씨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산학협력단 등 3개 업체·기관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20일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연구 부지에 2층 단층대가 있다고 보고 두 지열정(PX-1, PX2)을 이용한 수리 자극 등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결과 발표 이후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졌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전인 2017년 4월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연구를 중단하고 지진의 원인과 현 부지의 상태, 위험도 등의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단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결론 내렸음에도, 주무 부처 및 전담 기관에 보고할 당시 ‘불가항력적 자연지진 발생’으로 보고했다.
또 2016년 12월 최고 적색경보 단계인 규모 2.0 지진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추가적인 수리자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최고 적색경보 단계를 규모 2.0에서 2.5로 완화해 임의 변경했다.
그 결과 포항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 1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다치치는 등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다.
검찰 관계자는 “미소지진 관측망의 부실 운영에 따라 3차 및 5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신호등체계의 운영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 유발지진 발생 관련 정보 공개를 제외하는 등 안전조치 대책이 소홀히 해 인재가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은 정부부처 관계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에 수사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고위 공직자는 전부 배제하고 권한이 없고 힘없는 연구원들 위주로 기소했다”고 성토했다.
범대본은 “지난해 11월 16일 포항지원에서 선고가 난 촉발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판결문에 정부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왜 수사기관은 밝히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은 약 2개월 남은 공소기한 내에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통해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