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건설기계 통행 제한해야”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8-20 16:22 게재일 2024-08-20
스크랩버튼
김승수 의원, 건설기계 등·하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제한 법안 발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를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t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이중 사망 16명, 부상 2711 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