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부 등과 협의없이 설치”<br/>與 “대구시 예산인데 문제 있나”<br/>명칭 놓고도 규정 따지며 ‘설전’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석’을 설치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등을 향해 “대구시가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KR) 등과 협의 없이 시설을 설치했다”면서 직무유기라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대구시가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국토위에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며 엄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관리위탁만 했지 소유는 국가소유고,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그 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한다. 동대구역에 이런 다른 기준을 대는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 이사장이 “시설 자체가 대구시의 자체 예산으로 설치됐다”라고 해명하자 복 의원은 “국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철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이사장은 “정상준공 이후에 사안을 처리할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 명칭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역명과 역 광장이 다른 경우가 없다. 역 광장은 역명을 따르게 되어 있다”며 “역명을 바꾸려고 해도 철도사업법 4조에 따라 철도노선 및 역 명칭에 대한 관리 지침이 있고 역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국토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나 철도 공사에서 공식 명칭을 정할 때는 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고 모든 역명과 광장 명칭이 일치하도록 철도사업법에 정해져 있다. 다만 별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규정이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별칭에 대해) 저희가 가타부타할 필요도 없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