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자격 검증·관리 필요”
폭염으로 인한 물놀이 수요가 증가하며 안전사고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수상안전 전문가 양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은 22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상안전분야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통합하고,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계곡·바다·수영장 등을 찾아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물놀이로 인한 익수사고도 지난해에만 무려 9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문능력을 갖춘 안전요원 모집에 난항을 겪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국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엄격한 검증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수상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세분화해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을 위해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상 안전 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관리를 통해 전문적인 수상구조사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