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탄소규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지난달 2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약칭-환경기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경발자국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이번 개정안은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국제 통상적인 기준에 맞춰 ‘환경발자국’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어 가는 추세다. 일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돼 왔다.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화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국내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제도명과 상이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