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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논란’ 김 여사 불기소…무혐의 처분 수순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9-07 10:06 게재일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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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최종 처분”<br/>여 “수심위 결정 존중”<br/>야 “김 여사 특검해야” 반발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일 불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 역시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전날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장과 위원 15명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논의 대상이었던 6개 혐의를 모두 판단해 내린 결과다. 현행법상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법리상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정이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전원은 수심 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충실히 설명했다”면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의 이러한 판단에 국민의힘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수심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민생 회복’”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기소 처분 권고에 대해 ‘뻔한 결정’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답은 특검뿐”이라며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를 끝까지 심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김 여사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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