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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시 세제지원 추진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9-14 11:38 게재일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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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저감 시설 설치 시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받는 조특법 개정안 발의<br/>악취 관리지역 및 악취 배출시설 인근 주민 고통 해소 기대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국민의힘 당 정책위의장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최근 악취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전국 각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약 4만건에 달하지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어려워 주민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 발의에 따라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457건으로 경기 지역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4737건), 경남(4568건) 등의 순이었다. 대구 지역의 경우 1973건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2040건) 다음으로 제일 많았다. 경북도 역시 지난해 2704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악취배출시설과 관련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 세액공제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장려하고자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 시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김 의원은 “악취 문제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본 개정안이 악취배출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설치에 나서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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