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5일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있다”면서 “이는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있어,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 사용료는 매달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소상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