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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여야, 26일 재표결… 충돌 예고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09-22 19:43 게재일 2024-09-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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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또 거부권 행사 전망<br/>민주, 부결땐 법안 재발의 ‘압박’<br/>여당 내부 갈등·야당 공세 교차<br/>양당 표단속 강화 통과여부 변수

여야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하는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하지만, 여야 모두 표 단속이 한창인 만큼 이탈표도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에 대해 ‘야권의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이견도 크게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부결을 예상하고 있지만 법안이 자동 폐기되면 다시 발의해 윤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쳇바퀴 정쟁’이 정기국회 내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지난주 김건희 여사와 채 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법안들의 처리 시한은 다음 달 4일까지이며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방송 4법’ 등과 달리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근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추석을 전후로 공개 활동을 이어가는 김 여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또 지난주 야당이 해당 법안을 처리하던 당시 여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기하고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함에 따라, 공개적으로 김 여사를 두둔하는 것에 대해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김 여사·채 상병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 추천 절차와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위헌성을 지적 중이며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정략적 입법이라는 인식이 있어 결국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부각하며 특검법 통과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점입가경 김건희 게이트, 거부권으로 막을 일도 아니고 막을 수도 없다”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천 개입 의혹을 덮기만 하려다가는 결국 ‘김건희 게이트’는 국민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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