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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딥페이크 대응 특별위원회 “범죄 대응 위장수사 허용 추진 허위 영상물 소지·시청도 처벌”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09-25 19:46 게재일 2024-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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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허위영상물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특위 위원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일 특위 발족 이후 추석기간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해 왔다”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만든 사람, 판 사람, 본 사람을 모조리 처벌하라는 것”이라며 “또 민간이 아닌 사법기관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성범죄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내놓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소지와 시청을 처벌하고 제작, 유통에 대한 처벌도 불법 촬영물 수준으로 강화할 것 △위장수사 범위를 성인 대상까지 대폭 확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도입 의무화 △원스톱 통합 지원과 신속한 삭제를 통한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와 대국민 홍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내용 등이다.

안 의원은 “디지털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까지 확대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상 의무를 강제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방지법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처벌법보다 중요한 건 방지법인데 빨리 알리고 예방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욱 의원도 “(방지법 통과를 위해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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