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법안 줄줄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26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의 건을 차례대로 무기명 투표한 결과, 방통위법은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명, 방송법은 찬성 189명, 반대 107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방문진법 역시 찬성 188명에 반대 109명, 무효·기권 각 1명씩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은 찬성 188명에 반대 108명, 무효 3명으로 부결됐다.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모두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상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곧장 본회의장을 퇴장해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잠시 정회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폐기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에 일부 변화는 있겠지만 (부결 시) 재발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담은 입법 활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재표결도 앞두고 있다.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해당 법안들도 국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법안 재발의와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의 ‘쳇바퀴 정쟁 공식’은 당분간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