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을 의뢰한 할당관세제도 운용과 관련 ‘할당관세 추천 부처가 해당 품목의 경제적 효과성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생산자 입장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무분별한 농산물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임미애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여서 기재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기재부가 관세법에서 매 회계연도 종료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를 분석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국회에는 요약본 형태로 제출되고 있다.
특히,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 ’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농산물의 경우 농식품부)에서 적극적으로 할당관세 적용의 당위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안정 효과, 경제파급 효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서 평가 및 선정 진행’의 필요성이 있음을 명시했다.
아울러 할당관세를 추천하는 부처에서 국내 산업 보호라는 관세율 제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감안해 국내 생산자 입장도 반영, 할당관세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은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기재부장관에게 할당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기재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품목과 물량을 확정하게 되는데 최근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품목이 대거 확대되면서 할당관세 효과와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영향 등이 포함된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재 할당관세 효과분석 보고서를 기재부가 작성해 기재위에만 보고하던 것을 농업분야는 농식품부가 국내 피해까지 포함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농해수위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임미애 의원은 “기재부 보고서에서조차 할당관세 적용에 앞서 국내 농업 피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기재부는 관세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에 앞서 농업 피해에 대한 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