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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도매시장 위탁수수료 7% 상한 폐지, 수수료 자유화 검토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0-04 11:50 게재일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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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도매시장 도매법인이 경매를 주관하는 대가로 챙기는 수수료 7%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민주당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도매시장 비용관련 제도현황 등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도매시장 거래 방식이 경매 이외에 온라인 거래 등 다변화에 따라 경매도매법인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수수료 상한 폐지를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도매법인이 수취하는 위탁수수료가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한 소매상 마진 등에 비해 적으며 위탁수수료 중 즉시 지출되는 고정비용(시장사용료, 장려금, 하역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상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경매 이외의 정가수의거래, 전자거래, 온라인 거래 등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도매법인의 수익성은 계속 악화된다”며 수수료 자유화를 제안하고 있다.

수수료 자유화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위탁수수료 개선을 위해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매법인이 자유롭게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상한선 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소지가 크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수수료를 책정 운영하는 도매법인의 경우 출하자를 위한 서비스가 차별화되거나 거래가격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돼 출하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근 공영도매시장의 경매도매법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해왔는데 유통공사가 도매법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자유화를 추진하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도매시장에서 지정제도를 통해 배타적인 영업권을 가진 경매도매법인이 도매유통 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법인의 자체 수익 창출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경매도매법인은 경매 등의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데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상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대 경매법인인 서울, 중앙, 동화, 한국, 대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3.91%이고 위탁수수료는 업체당 평균 342억340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

임미애 의원은 “경매 후려치기로 농가가 손해를 볼 때는 입 다물던 유통공사가 대기업이 지배주주인 도매법인의 이익이 감소될까 우려해서 수수료 상한제 폐지조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일”이라며 “유통공사는 대기업 지배주주의 도매법인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고질적인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한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때이며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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