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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애 의원 아동 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발의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0-06 19:48 게재일 2024-10-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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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여성가족위원회)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6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 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뤄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데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다.

임 의원은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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