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과거 대구시 자료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 및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광역시 소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의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후 국토부 철도국장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확인 답변을 받아냈다.
지난 8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 박정희광장 표지판 설치 및 명칭 사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대구역 광장은 국가철도공단 소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협의 없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임의로 표지석을 설치했으므로 이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도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로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체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고 공개발언 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은 ‘철도시설’이 아닌 ‘대체공공시설’로 대구시 소유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토부와 대구시가 고시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대체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은 대구시에 있다고 협의했다. 이 자료에는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의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가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명기 △2016년 5월 ‘국토부 고시(제2016-260호)’에서 동대구역고가교(광장포함)가 대구시로 귀속·이관 △2016년 9월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 의견 공문 협의 시 ‘향후 설치하는 시설물 대구시에서 유지관리와 운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은 “업무상 혼선과 마음에 부담을 드려 대구시민께 송구하다”며 “향후 남아있는 준공절차와 이관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