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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한 부친, 한달도 안돼 발목에 심한 욕창이…”

단정민기자
등록일 2024-10-20 19:59 게재일 2024-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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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요양병원 고령자·중증 환자 건강·안전 위협 사례 잇따라<br/>병원 측, 환자들 샤워·위생 관리 쉽게 하기 위해 인위적 두발 사례도 <br/>포항-칠곡 등 일부 시설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 사용 행위도 적발<br/>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건강,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요양병원이 고령자와 중증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요양병원은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적인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과 허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있는 A요양병원에 아버지 C씨를 입원시킨 B씨는 입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C씨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으로 건강이 나빠지며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으나, 입소 후 이전에는 없던 욕창이 생기고 체중이 감소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B씨는 “아버지 발목에 깊은 욕창이 생겨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B씨는 “아버지의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던 점을 들어 병원 측이 샤워나 위생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병원의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C씨를 진찰한 피부과 전문의는 “욕창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최소 몇 주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B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으나 병원 관계자는 “관리 소홀은 없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며 피부 상태를 점검하고, 욕창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통보한 후 치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요양병원 측도 할말이 많다고 했다. 전문요양사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병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최근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80대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이 환자가 변을 입에 넣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환자의 입에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법적으로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방임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르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노인에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 및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등 노인 복지시설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할 경우, 1.5배까지 가중 처벌 될 수 있다.

일부 요양병원의 운영상 부정행위 또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포항의 한 요양병원은 12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칠곡의 한 요양병원 역시 19억 원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와 관리 부실 문제는 단순히 병원 운영자들의 책임을 넘어서, 제도적·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는 “요양병원에서의 노인 방임과 학대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차원의 점검 및 처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돌봄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 개선과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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