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대환대출’을 미끼로 수천여 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에게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은 뒤, 피해자 C씨 등 4명으로부터 총 8902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9일 C씨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금을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인 뒤, B씨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유도했다. 또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인 20일 경남 사천에 한 아파트에서 C씨를 만나 현금 18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는 터라 범죄완수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한 현금 수거책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단, 피고인과 합의를 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