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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10만 명 중 5.5%만 ‘쉼터’ 입소 “유명무실”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0-29 19:53 게재일 2024-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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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부모 피해서 왔는데 동의 받아야 입소… “제도 개선 필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쉼터가 위기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여가위·농해수위)이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쉼터에 정착하려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국에 138개의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 임시쉼터를 제외한 중·장기쉼터는 2023년 기준 105개이다. 그러나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5827명으로 이는 여성가족부 조사에 응답한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10만5665명의 5.5%에 불과하다.

입소가 어려운 주된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쉼터 입소절차’ 지침에 따라 쉼터에 들어가려면 부모에게 연락해 청소년의 정보를 알리고 실질적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의 가해로부터 도망나온 청소년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입소를 꺼리고 있다.

실제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사례에서도 부모와의 갈등이나 폭력 등을 피해 가출한 경우가 많았는데 70%가 가족과의 갈등을, 49.4%는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개선을 골자로 한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반대하더라도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쉼터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 쉼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이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살기 위해 가출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쉼터 입소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 입소를 꺼리게 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는 가정이 돌보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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