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br/>“계약금 내면 중도금 시행사 대출<br/>10년후 분양·보증금 반환” 속여<br/>조합원 225명 모집 출자금 가로채
임대아파트 분양 사기로 100억대 출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B씨와 총괄본부장 C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과대계상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액을 돌려준 업체 관련자 3명도 특경법 위반 배임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임대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225명을 모집했다. 이들이 모은 출자금은 143억원 상당이다.
시행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계약금만 내면 중도금은 시행사 집단 대출이 가능하고, 10년 후에는 할인 분양 또는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며 “올해 내 착공 예정”이라고 속였다. 또 토지 이용에 관한 동의서만 받고 실제로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는 이미 토지 확보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시행사 측은 이전에도 유사 유형의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 사업을 정상 진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또한, 조합 출자금 상당 부분을 홍보비·분양 대행 수수료로 대부분 사용하는 등 사업 진행 의사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관련 민·형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발기인 모집 단계에서 홍보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 모집신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이 원활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가입 전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 상대 사업절차별 행정 사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