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5일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가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당원 자격이 상실돼 당 대표직도 내려놔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았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할 것”이라며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