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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00만원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11-18 19:58 게재일 2024-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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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 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경북소방본부는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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