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슈 /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br/>2022년 숨진 피해 아동 ‘50명’<br/>검거도 작년 1만3015건 급증<br/>공무원-경찰간 역할·협조 부족<br/>피해 예방 대응체계 강화해야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경북도 내 어린이 학대 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총 50명이며, 이 중 36개월 미만의 아동이 56%(28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학대와 비교해 전담 공무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 건수가 2020년 5551건에서 지난해 1만3015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시도는 절반이 넘는 9곳이나 됐다. 특히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맡는 의심 사례는 최대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933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말 기준 1389건이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22개 시·군에 총 54명으로 포항시가 가장 많은 9명이었고, 이어 구미 7명, 안동 5명, 경주 4명 순이다. 군 단위의 경우 칠곡군이 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시·군단위에서는 1~2명의 전담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보고 있다.
문제는 아동전담 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로, 겸업을 하고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지적은 매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경찰과 전담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지만, 전담 공무원은 보다 포괄적인 ‘아동복지법’으로 의심 사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팀 팀장을 맡고 있는 B씨는 “전담 공무원이 경찰은 물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도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다들 자기가 속한 기관의 기준에 따라 일하다보니 어느 한 기관이 어떤 사건을 아동학대라고 규정해도 다른기관에서는 학대 요건이 안되거나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성한 안동대 대외협력본부장(아동사회복지학 전공)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국내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미국령인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둔채 쇼핑을 즐기다 주민들의 신고로 벌금을 내기도 하는 등 법을 다루고 있는 분들도 아동학대 범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식 모델을 차용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일반인들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아동들의 교육 양육 문제에 그 집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도 인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희정·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