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선 무죄 선고…김 전 회장 “우리가 피해자”
검찰이 20일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은행 캄보디아 금융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2억원, 글로벌사업부장 B씨는 징역 3년에 벌금 82억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는 징역 2년에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심 판결은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판단에 있어 많은 오인이 있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인해 어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태오 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 매입 사건과 관련해 상무 A씨 등에 대해 해임하거나 징계까지 했는데, 내가 범행을 공모했다면 인사조치를 할 수 있었겠냐”며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도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는 사이 계열사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은행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재판부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브로커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오는 2025년 1월 15일에 열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