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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겨울 성어기 대게 불법조업·유통 특별단속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4-11-20 19:50 게재일 2024-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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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겨울 대게 조업 철에 맞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불법조업 및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암컷대게(빵게)·어린대게(9㎝ 이하) 등을 해상에서 불법포획 후 유통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관상 국내산과 구별이 어려운 일본산 암컷대게(스노우크랩)가 국내시장에 유통돼 ‘섞어팔기’ 및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 행위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 원산지 거짓·위장·혼합 판매 행위 등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 9㎝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지법상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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