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도 양곡법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후 폐기됐고, 올해 4월 ‘2차 양곡법’을 다시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어제(21일) 농해수위에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전체회의 ‘날치기 3종세트’를 선보였다”면서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안소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개정안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심사하더니 전체회의 개의 시간을 4시, 6시, 8시 세 차례나 공지해 가며 결국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에서 세 번이나 강행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