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서 시위<br/>강원 어업인들과 ‘생존권 사수’
정부의 일본산 암컷대게 일명 ‘스노우 크랩’의 수입 허가 반발해 경북도와 강원도 대게 어업인들이 25일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반대 시위를 개최하는 등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암컷대게와 체장미달(지금 9㎝ 이하)는 현행 수사자원관리법으로 연중 체포가 금지돼 있고, 영덕과 울진 대게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조업금지기간을 설정해 대게 자원보호에 자발적으로 나서는 등 생존터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일본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가 약 33t 수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섞어 팔거나 국내산 암컷을 일본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유통질서 교란에 따른 동해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1조(특정 식품 등의 수입 판매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수입금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산자원관리법과 충돌하는 모순이 발생함에 따라 동해안 어민들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은 △암컷 대게 포획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9㎝)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한국연안어업인 연합회 동해안 총괄본부는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반대 시위를 25일 오전 10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안 총괄본부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의 방문 이후 납득할 만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집회 개최 방침을 확정했다며 이날 집회에는 강원, 경북 어민 1000여 명이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성 총괄본부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어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입 자체보다, 유통질서 혼란, 대게 자원 고갈에 따른 어획량 부진이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암컷대게는 보통 5만∼7만개의 알을 품고 있다. 동해안에서 대게가 ‘씨가 마르는’ 수준까지 악화된 (2016~2018년) 지역 불법 대게 조업·유통(암컷 대게·체장 미달) 단속 건수는 모두 115건이다. 이 기간 222명이 검거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이 떠안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어린 대게와 암컷대게를 보호를 위해 대게 자원 민간 감시선 운영, 해양 환경 및 대게 서식지 개선을 위해 대게 정화활동 지속적실천 등 대게 자원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