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