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필귀정” 일제히 환영 뜻<br/>국힘 “판결을 존중하지만 유감<br/>국민적 의구심 해소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의 희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혹감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저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글을 올렸다. 박지원 의원도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님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적었다.
또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재판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온 이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필귀정(事必歸正·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한 대표는 “그러나 15일(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은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위증한 김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