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하는 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심리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선거 전에 기소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지’ 등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다만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를 소추에 포함하는 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헌재는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기소만 해당한다는 의견과, 기소에 따른 재판도 포함된다는 의견 등 여러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면서 “헌재는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기관인 만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심리를 통해)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5건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전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일부 재판은 오는 2027년 5월 다음 대통령 임기 시작 전까지 최종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