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쟁점 법안 단독 처리<br/>與 의석수 밀려 표결 속수무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의석수에 밀려 야당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거부했으나 개정안은 결국 표결에 부쳐졌고, 야당의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며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 역시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지난 21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도 의결됐다.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쌀값 보전과 농가 안정을 위해 쌀 의무매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의무매입조항이 쌀 과잉 생산을 촉진하고 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