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 등 불법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경운대 항공정비학부, 한국기계항공기술학회 동계학술대회 최우수상·우수상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 지역구 의정보고회 성료
그때 그 시절 설날은 이러했습니다
상주딸기 수출전선 한겨울 설 명절에도 파란불
김천시, 둘째 아이부터 ‘건강보험료’ 쏜다… 저출생 대책 강화
구미시, 설 연휴 5일간 비상진료체계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