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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전문회생법원’ 생긴다

김재욱기자
등록일 2024-11-28 19:50 게재일 2024-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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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설치 법률 개정안<br/>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설치<br/>개인법인 회생·도산 신속히 처리

대구에 도산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특수법원인 전문회생법원이 오는 2026년 3월 1일 들어선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28일 국회 본의회에서 통과했다. 대구회생법원이 설치되면 한 해 1만여 건에 달하는 대구·경북권 도산 사건을 도맡게 돼 법인·개인 채무자가 신속한 판단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생법원은 가정법원과 같이 특정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이다. 일반적인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 같은 소송사건과는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되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재판할 수 있는 법원이기에 더욱 필요성이 강조됐다.

회생법원 설치 시 도산사건 처리만 담당하기 때문에 법관의 전문성이 높고,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접수→개시→인가→종결’로 이어지는 사건 진행 단계마다 소모되는 시간도 단축된다.

특히 기업 회생 사건의 경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등 ‘골든 타임’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특수법원인 회생법원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그동안 전담 판사가 도산 사건을 맡게 되면 민사사건과 다른 재판부도 겸하는 탓에 도산사건이 뒷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있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측은 수도권과 부산·경남 지역을 잇는 대구·경북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지법의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763건으로 2021년의 7642건 대비 1121건 증가(△14.7%)했다. 또 개인회생위원 1인당 평균배당건수는 2021년 636.8건에서 작년에는 730.3건으로 93.5건 증가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지법의 관할 인구수는 광주, 대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100만 명 이상 많고, 회생사건을 담당하는 회생위원 1인당 관할인구가 가장 많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권역 외 전국 5개 고등법원 권역 중 소속 지원 및 시군법원, 등기소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이 대구·경북이기에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대두했다.

대구지법은 “회생법원의 설치는 신청자인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관할 인구수 역시 고려돼야 할 요소”라며 “이번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회생법원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구지법은 전문회생법원 설치와 관련, 청내 또는 외부 임대청사 고려 중이며, 최종적으로는 연호지구에 별도 건물로 신축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주호영(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 7월 대구회생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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