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10년새 3배 ‘껑충… “고령 수형자 기준 재정립” 목소리<br/>내년부터 징역·금고를 ‘구금형’으로 일원화하는 日 사례도 주목
심각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교감은 최근 ‘월간 교정’에 실린 ‘일본 고령 수형자 처우의 현상과 과제’라는 소논문에서 일본의 고령 수형자 현실과 국내 교정정책에의 시사점을 짚고 새로운 교정 정책을 제언했다.
박 교감은 교정 공무원들은 고령 수형자의 건강 관리,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령자들이 교도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수형자 중 65세 이상의 비율이 22%에 달한다. 이미 일본에서는 고령 수형자 처우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태다.
이에 일본은 교정정책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 체계 대개조에 나섰다. 일본은 전통적인 형벌 체계인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금형’으로 일원화한 개정 형법을 내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징역은 노역이 수반되고 금고는 노역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틀과 유사점이 많아 일본의 변화가 국내 형벌 체계나 교정 정책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수형자의 나이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박 교감은 “고령 수형자의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연령 기준을 상향하거나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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