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의 명의로 공동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이후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더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히 탄핵안을 준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 이상 여당 의원의 탄핵 찬성 의사를 직접 확인했다. 물론 어제 충격적 상황이고 지금 달라졌을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여당과 나름 인연이 있는 만큼 개별적인 설득 작업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계획이다. 헌법에 따라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가결 처리된다.
범야권 의석은 총 192석으로, 만약 국민의힘에서 8표만 나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앞서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되며 헌재가 사건을 심리한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헌재 재판관 9명 중 국회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되지 않아 6명만 남아 있는 점이 변수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되지만,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재판관 인선 작업에 착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할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해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차기 대선은 그 시점부터 60일 후에 열린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