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에 탄핵 표결 찬성 압박<br/>“내부균열 자인, 국민적 지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오는 7일 진행할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탄핵소추안 표결을 7일 오후 7시를 전후해 진행할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해서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표결 시점을 7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대한 판단의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내란 혹은 쿠데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늘 오전 0시 48분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고, 탄핵안은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0시 48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에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므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한 것은 여당 의원들을 출석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의 경우 여당이 집단 불출석하면 야당 자력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당이 김건희 특검법 가결을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집단 기권하는 모습이 연출된다면 여당의 부담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라며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집단으로 입장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식의 행위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전례가 없는 일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을 자인하는 것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