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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안’ 與 불참에 정족수 미달로 ‘부결’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12-07 21:26 게재일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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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제의안이 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종료했고 개표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 200석(재적의원 3분의 2)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3명만 표결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석열 탄핵안’ 표결 전 단체로 퇴장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4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며 “전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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