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경북도는 앞서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도내 공공측량업 105곳, 일반측량업 191곳, 지적측량업 20곳 등 측량업체 31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내용은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여부,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여부,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여부 등이다. 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1차 검토하고,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와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에 2차 현장 점검으로 도내 측량업체 31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점검 결과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 1건, 폐업 조치 3건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4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지연의 경우 지난해에는 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으나 측량업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과 지속적인 안내로 올해 점검에서는 모든 업체가 유효기간 내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를 완료해 측량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