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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22명 찬성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2-10 20:08 게재일 2024-1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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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처리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상설특검’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다수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도 22명이 찬성에 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에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되며 야당은 특검 추천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일반특검까지 함께 발의했다. 일반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국회의원의 불법 체포 지휘 등 14개 의혹이 포함됐다. 이 특검법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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