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4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태다.
대통령 임명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장 임명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공석인 국회 임명 재판관 3명을 임명하고자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은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 대해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오늘 접수되면, 선고 기한은 내년 6월 11일까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후 63일 만에 탄핵이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3명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법원장이 임명한 재판관들은 보통 중도 성향이거나 중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여야가 추천한 국회 몫의 재판관들은 진보 성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에 구애받지 않고 냉철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려고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여전히 많은 변수를 안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 종료된다. 재판관 변동이 잦은 만큼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판관들이 언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차기 대선은 예정대로 2027년에 치러진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하며, 이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