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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 변론 직접 나설 듯

박형남기자
등록일 2024-12-17 16:32 게재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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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尹 법정 서 소신껏 입장 피력…내란죄 성립 안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공개 변론이 열리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재판이 진행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는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재판 대응도 있을 것이고, 탄핵심판 대응이라고 보이는 분야로 나눠 변호해 줄 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내란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따로 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요구, 압수수색 등 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인단 규모는 인원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앞으로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한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수사와 탄핵심판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고 동시에 하기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도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강제수사 등 하고 있는 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선 “여러 검토·판단을 거쳐 며칠 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내란죄는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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