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빌려주는 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최고법정이자율을 적용받지 않아 청소년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18일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0만원 미만 대출에는 최고금리 제한이 없어 청소년들이 고금리 대출 피해에 노출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3.4%가 콘서트 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SNS를 통한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임에도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포나 부모에게 대출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리대금업이 SNS에 성행하며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 대출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어 청소년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