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br/>정부지원 이용권 혜택 범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디지털 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경제·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대기업·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업자에 비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의 도입 수준이 낮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등을 기반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의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상호 협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업무 협력은 크게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촉진 △디지털 역량 제고 지원 △경영활동 지원 분야로 추진한다.
우선 경영 효율화·서비스 고도화 등 영업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디지털 기기를 원활하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인공지능 이용권 등 정부지원 이용권의 소상공인 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상권분석, 경영진단을 위한 ‘소상공인365’를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정부지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