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휴정 한다.
이 기간 민사·행정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민사·행정사건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 구속 공판기일,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동계 휴정 제도는 사건 당사자나 법조인 등이 매우 추운 시기에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김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