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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수사, 헌재 심판 이후에…서두르는 건 보복”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4-12-24 10:54 게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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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 절차가 개시됐다. 헌재심판과 형사 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 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후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진행하자”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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