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6억1000여만 원 적발…401건 위반 사항 확인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26일 2024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안동지청은 2024년 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 보호에 집중했다. 그 결과 120개 사업장에서 총 401건의 법 위반사항 및 총 6억1000여만 원의 체불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려 5억1000여만 원(청산율 84.87%)의 체불금품이 청산됐다. 또한, 미청산 사업주 4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했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올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건설업에 주목, 다수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건설 현장에 대해 원·하청을 상대로 산업안전 감독과 근로감독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고액·다수 체불이 발생한 의성군 안계면 소재 건설현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10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억3000만 원 체불사실을 확인해, 시정지시한 결과 4억 원은 청산됐으며,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다.
또한, 체불사건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안동시 및 의성군 소재 병원 2곳에 대해 올해 9월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자 60명에 대한 체불임금 9400여만 원, 퇴직금 1800여만 원을 포함해 총 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 시정지시한 결과 7000여만 원의 체불임금 청산과 미청산 금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했다,
금품체불 외에 사업장 감독 시 적발한 주요 법위반 사례로는 지난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을 미부여하거나, 연차로 대체하는 사례가 있었고, 취업규칙 미작성, 노사협의회를 미실시한 사례가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의 기초노동질서 미준수 사례 또한 다수 확인됐다.
김두영 지청장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므로,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