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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26일 본회의 상정 불발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4-12-26 16:34 게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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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 기대

연내 통과 기대를 모으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TK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 일정은 오는 26일과 31일 이틀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하면서 개정안의 이달 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본회의 통과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과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법안이 처리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근거와 공자기금 지원 근거, 대구시에 신공항 건설본부를 두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TK신공항 건설의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할 수 있게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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