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지급 한도 20여 년 만에 상향<br/>주 부의장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 마련”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국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3배 증가했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는 조정되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 원)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5만 달러, 영국은 8만5000 파운드, 일본은 1000만 엔으로,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는 미국과 비교하면 7분의 1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 부의장은 “20년만의 한도상향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예금을 맡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