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5일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