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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할까

장은희기자
등록일 2025-01-05 19:53 게재일 2025-0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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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br/>제주항공·무안공항 압수수색<br/>둔덕 설치 위법성 등 집중 검토
5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 및 추모를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오는 1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사고로 179명이 숨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 사고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주항공과 공항 공사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추가로 중재법 상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내부 검토 중이다.

중재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만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중재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이 숨져 제주항공은 항공기 운항 주체이자, 사망한 승무원의 고용주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공항 운영·관리 주체들도 콘크리트 둔덕을 조성·방치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수사선상에 오른다.

관건은 규정 위반 여부. 참사 여객기는 공항 내 시설인 로컬라이저(LLZ)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받아 큰 피해를 입었다. 이 둔덕은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는데,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외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 고시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방위각 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을 연장하고, 종단 안전 구역 내 물체는 항공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 둔덕은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하면 안 되는 시설로 해석되지만, 국토부는 ‘LLZ 설치되는 지점까지’는 ‘둔덕 앞단까지’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규정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둔덕 설치 위법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둔덕 설치와 관련한 위법성이 확인되면 공항 측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둔덕이 처음 설치되고 무안공항이 개항한 시점은 2007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2023년 둔덕 개량 공사에서 위법성을 알고도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그대로 두거나 상판을 보강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시효 이내로 처벌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중재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중재법 대상이 되는지, 의무 위반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에서 맡기 때문에 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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