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6일부터 24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운영계획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 임금 청산 지도를 시행한다. 현재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한 후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즉시 형사 입건한다.
또한,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